도로점용이란 무엇인가?
도로점용이란 무엇인가?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일부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진출입로, 주유소의 주차장, 간판, 현수막, 공사용 시설 등이 도로점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허 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의 종류와 기간 도로점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유소, 수소자동차충전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철도, 궤도 등과 이와 유사한 것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등과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