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부동산용어218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평이고 건축면적이 600평이라면 건폐율은 60%입니다. 용적률은 150%~250% 이하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평이고 각 층의 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 2000평이라면 용적률은 200%입니다. 층수는 18층 이하로 제한되며, 지하층과 주차장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 제과점, 미용실 등 작은 편의시.. 2023. 10. 27.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주거환경과 건축가능 범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건축물의 층수 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단지형 연립주택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수는 제외되므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2023. 10. 27. 이전 1 ··· 52 53 54 55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