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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주거환경과 건축가능 범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건축물의 층수 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단지형 연립주택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수는 제외되므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종류 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 제과점, 미용실 등 작은 편의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와 단란 주점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의 총 연면적(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이 주를 이루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층건물이나 상업시설이 적어 편리성이나 투자가치는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때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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