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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와 해제 방법

by WABI SABI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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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와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므로,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양당사자의 합의,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반환 기한은 계약서에 따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로 간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그 밖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부동산 목록 등


신청서와 그 밖의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인지: 3만 원
  • 송달료: 6,780 원 (당사자 1인당 3회분)
  • 등기 촉탁 수수료: 1만 원
  • 등록 면허세: 약 3,000 원
  • 교육세: 약 300 원


총합하면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와 해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송달하고 등기부에 등재합니다. 이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차권의 대항력 유지: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이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임차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제 신청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그 밖의 서류: 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 등
  • 해제 신청서와 그 밖의 서류를 지참하고 종합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제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료: 4,520 원 (당사자 1인당 2회분)
  • 등록 면허세: 6,000 원
  • 교육세: 1,200 원
  • 등기수입증지: 3,000 원
  • 총합하면 약 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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