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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산지전용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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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이란 무엇인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산지전용은 산지의 본래 목적과 관련된 용도 외에는 모두 해당되므로, 부동산 투자나 개발을 위해 산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산지 본래 목적대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의 본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 산지일시사용

이 외에는 모두 산지전용에 해당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종류

 

산지전용은 용도에 따라 농업용과 비농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용은 산지를 농업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용도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농업용은 산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포함됩니다.

산지전용은 형질변경의 정도에 따라 일반전용과 특수전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전용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거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용은 산지의 형질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은 허가의 기간에 따라 영구전용과 임시전용으로 구분됩니다. 영구전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산지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허가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임시전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산지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허가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임시전용의 경우, 허가의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의 장단점


장점

  • 산지는 일반 토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나 개발에 유리합니다.
  • 산지는 자연환경이 좋고,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휴양지나 농촌체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산지는 농업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도지로 전환하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점

  •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산림자원이 손실되거나, 산림환경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할 때에는 산림보전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은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산지의 세금이나 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의 소유권이나 지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주의사항

  • 산지전용은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산지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지의 소유권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산지전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면, 산지복구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산림자원이 손실되거나, 산림환경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할 때에는 산림보호의 원칙을 준수하고, 산림복구나 산림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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