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이란 무엇인가?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일부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진출입로, 주유소의 주차장, 간판, 현수막, 공사용 시설 등이 도로점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허 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의 종류와 기간
도로점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유소, 수소자동차충전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철도, 궤도 등과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등과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 지중정착장치, 암거 등과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등과 이와 유사한 것
- 전봇대,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재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등과 이와 유사한 것
- 고가도로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이와 유사한 것
- 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등과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용 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제1호부터 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점용의 허가 기간은 대부분 10년이며, 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등과 이와 유사한 것은 3년, 공사용 시설 및 자재는 1년입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절차와 비용
도로점용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연결계획서,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 설계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도로관리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협의합니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결정하고,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되며, 점용면적, 공시지가, 점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도로점용공사를 착수합니다.
- 도로점용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관리청에 완료를 신고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도로점용을 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과 부동산 거래
도로점용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도로점용료를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납세자이지만,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도로점용료의 부담방식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는 부동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도로점용허가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도로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은 허가 만료일 전에 도로관리청에 하여야 하며, 도로점용료의 납부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점용자는 도로점용을 중지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취소 사유와 기간,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허 사용이므로, 도로점용자는 도로의 관리와 보수에 책임을 집니다. 도로점용자는 도로의 손상이나 오염을 방지하고, 도로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점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도로점용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도로관리청이나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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