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이란 무엇인가?
영농보상이란?
영농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잃게 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농업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합니다. 영농보상은 토지보상과 별도로 지급되며, 농업의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의 의의, 요건, 산정기준, 제외사항,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영농보상의 의의
영농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해당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 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보상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영업손실보상과 더불어 일실손실보상의 일종입니다. 일실손실보상이란 장래 실현이 가능한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보상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 농업의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의 요건
영농보상의 대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민은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영농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보상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2016.0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영농보상의 산정기준
영농보상의 산정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편입농지면적 × 도별 평균농작물 수입 × 2년분으로 정해집니다. 도별 평균농작물 수입은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을 경지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원칙적으로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편입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영농보상의 제외사항
영농보상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분양제도란 무엇인가? (0) | 2023.11.13 |
---|---|
대지권등록부란 무엇인가? (0) | 2023.11.13 |
취득가액이란 무엇인가? (0) | 2023.11.13 |
환금성이란 무엇인가? (0) | 2023.11.10 |
권리분석이란 무엇인가?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