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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용어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란 소(訴)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訴) 또는 상소(上訴)를 부적합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배척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기각과 구별되는데, 기각은 소(訴)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의 존재요건이나 소송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소송의 대상이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불법적일 때, 소송의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때 등에 적용됩니다.
각하의 종류와 효과
각하는 그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소송각하: 소송의 존재요건이나 소송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소송의 대상이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불법적일 때, 소송의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송을 각하하는 것입니다. 소송각하는 소송의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므로,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각하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한,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상소각하: 상소의 존재요건이나 상소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상소의 대상이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불법적일 때, 상소의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소를 각하하는 것입니다. 상소각하는 상소의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상소를 종료시키므로, 당사자는 동일한 상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각하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한,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송불가각하: 소송의 존재요건이나 소송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소송의 대상이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불법적일 때, 소송의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송을 각하하는 것입니다. 소송불가각하는 소송의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며,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불가각하는 소송의 대상이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소송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매에서 각하의 효력과 주의사항
경매에서 각하는 다음과 같은 효력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소송각하: 경매절차는 소송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소송각하는 경매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각하의 원인이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정지, 취소,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경매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경매물건이 멸실되었거나,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담보권이 무효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상소각하: 경매절차는 소송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상소각하는 경매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소각하의 원인이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정지, 취소,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경매물건이 멸실되었거나,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담보권이 무효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소송불가각하: 경매절차는 소송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소송불가각하는 경매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불가각하의 원인이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정지, 취소,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물건의 소유권이 불법적이거나,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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