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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재정비촉진지구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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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란 무엇인가?

 

 

재정비촉진지구란?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로,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일반적으로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 여러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방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적합성 평가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은 도시재정비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방식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방식은 지역의 여건과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품질과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외의 다양한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개량하거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미개발 또는 부분개발된 토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확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징 및 혜택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징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를 서로 안분하고,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건폐율, 건축선, 건물높이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우수학교 설립 지원, 공공시설 확충 지원, 재정비사업비 감면, 재정비사업자금 지원, 재정비사업관련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서의 공청회, 재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재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재정비사업계획서의 공청회, 재정비사업의 결과를 위한 재정비사업실시계획서의 공청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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