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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
전세임대사업이란?
전세임대사업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일부 가격을 전세금으로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전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고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의 종류와 특징
전세임대사업은 주택의 종류와 임차인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임대사업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에 건설된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임차인은 전세금의 10% 이하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되거나 개조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임차인은 전세금의 20% 이하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되거나 개조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임차인은 전세금의 30% 이하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의 5% 이하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재난, 화재, 감염병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임시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대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장기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의 5% 이하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전세임대사업의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전세임대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 임대인은 전세임대사업의 유형별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전세임대사업의 유형별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정부가 보증하는 보험으로, 전세금의 환급을 보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임대사업의 유형별로 정해진 임대기간, 임대료, 자기부담금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환급하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임대사업의 유형별로 정해진 대상,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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