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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란 무엇인가?
국공유지란?
국공유지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국공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매수나 대부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공유지의 개념과 종류, 매수나 대부의 절차와 요건,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개념과 종류
- 국공유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하는 통칭입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고,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 국공유지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공유지를 말합니다.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매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은 매수나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처분(매각)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매수나 대부 절차와 요건
- 국공유지의 매수나 대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신청해야 합니다. 캠코는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대부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국공유지의 매수나 대부 신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캠코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국공유지의 매수나 대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수나 대부를 받으려는 국공유지가 일반재산이어야 합니다. 행정재산은 매수나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수나 대부를 받으려는 국공유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수나 대부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미 매수나 대부된 국공유지는 다시 매수나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수나 대부를 받으려는 국공유지가 특별한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는 매수나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수나 대부를 받으려는 국공유지가 토지이거나, 토지와 함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도 함께 매수나 대부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수나 대부할 수 없습니다.
- 매수나 대부를 받으려는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이나 대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매수나 대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련 법령
국공유지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재산법 : 국유지의 관리, 처분,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지방재정법 : 공유지의 관리, 처분,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에 관한 법률 : 국유지의 대부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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