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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용어로 대토보상이란 무엇일까요?
대토보상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토보상은 200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토보상의 의의와 방법, 장단점,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보상의 의의와 방법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받을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보상받을 토지가 1억원이고,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나머지 8천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토로 보상받을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의 신청, 철회,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의 장단점
대토보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현금보상보다 더 많은 가치의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수용당시의 시가로 산정되지만, 대토보상은 사업완료 후의 시가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당시의 토지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완료 후의 토지가격이 2억원이라면, 현금보상은 1억원이지만, 대토보상은 2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원주민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면, 사업지구 내에 재정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생활대책, 재정착지원, 우선공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소득세와 농특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대토보상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금이 1억원이고, 소득세율이 15%, 농특세율이 10%라면, 현금보상을 받으면 2천5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토보상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의 신청, 철회, 변경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의 시행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또한, 대토보상의 신청, 철회, 변경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토보상을 신청한 후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더라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대토보상의 과정과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가격 등을 결정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토보상은 사업완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토지의 인도시기가 늦어지거나, 토지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토보상을 신청한 토지소유자가 상업용지를 원했는데, 공동주택용지를 받거나, 토지의 인도가 10년이 넘게 지연되거나, 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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