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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택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부부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가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자산이 3천 557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납입금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가능지역에 속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공공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표에 따라 가점을 산정하고,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 청약가점제로 당첨되지 못한 자 중에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간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건설주택의 2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 부부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가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가능지역에 속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민간분양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표에 따라 가점을 산정하고,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 청약가점제로 당첨되지 못한 자 중에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은 청약경쟁률이 낮고,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에는 당첨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 주택가격이 저렴합니다. 특별공급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므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량이 많습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의 20%~30%를 차지하므로, 주택공급량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청약자격이 엄격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므로, 주택소유여부, 혼인기간, 자녀유무,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분양지역이 한정적입니다.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지역이나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청약가능지역이 매우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재분양이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분양이 제한됩니다. 재분양 기간은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5년,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만약 재분양 기간 내에 주택을 팔거나 양도하려고 하면,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주택가격이 인하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방법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청약통장을 개설합니다. 청약통장은 입주자저축의 일종으로, 주택청약에 필요한 예치금을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금융공사, 우체국, 은행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납입합니다. 청약통장에는 지역별 면적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치금은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청약자격을 확인합니다. 청약자격은 주택소유여부, 혼인기간, 자녀유무, 소득, 자산, 거주지역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약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세과세표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기간 내에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청약통장, 신분증, 청약자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면,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의 10%를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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