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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란 무엇인가?
공유지연명부란?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적공부 중 하나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공유지연명부는 '공간 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서고에 보관되며, 토지의 소재와 지번, 고유번호, 개별공시지가 등도 함께 표시됩니다.
공유지연명부의 발급방법은?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발급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신분증과 토지의 소재지, 지번, 고유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유지연명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토지 (임야)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고, 결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발급료는 1장당 800원입니다.
- 방문 신청: 토지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이나 지적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결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영업시간 내에 가능하며, 발급료는 1장당 1,000원입니다.
- 우편 신청: 토지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이나 지적사업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수수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발급료는 1장당 1,000원입니다.
공유지연명부의 활용방법은?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토지의 매매, 증여, 상속, 분할, 합병 등의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유지연명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각 소유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의 현황과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소재와 지번: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고유번호와 개별공시지가: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와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고유한 식별번호와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유지연명부의 주의사항은?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적공부이므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유지연명부에 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되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만을 기록하므로,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참고해야 합니다.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갱신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매매, 증여, 상속, 분할, 합병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지적사업소에 신고하고, 등기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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