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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계약이란 무엇인가?
공법상계약이란?
공법상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서로 반대방향에선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법상계약은 행정청과 사인 또는 행정청 상호 간에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공법상계약은 행정처분과 달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므로, 행정청이 행정사무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이는 공법상계약의 한 예입니다.
공법상계약의 종류
공법상계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국가와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에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합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의 위탁, 공공시설의 관리 등이 있습니다.
-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공법상계약: 행정주체와 사인이 공법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적 공용부담(공공용도로의 기부채납),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보조금지원계약 등이 있습니다.
- 사인 상호간의 공법상계약: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계약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위탁받은 사인과 다른 사인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인 사인과 토지소유자간의 토지수용에 관한 합의 등이 있습니다.
공법상계약의 특징과 효과
공법상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효과를 가집니다.
- 절차상의 특징: 공법상계약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계약을 해지할 때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효력상의 특징: 공법상계약은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행위와 달리 비권력적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와 달리 공정력·존속력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법상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상의 특징: 공법상계약에서는 대등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형성을 하기보다는 법규에 근거하여 행정청만이 보다 많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사인과 체결한 공법상계약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지만, 사인이 행정청과 체결한 공법상계약의 내용이 법규에 위반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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