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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최저주거기준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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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주거기준이란?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설정하고 공고하는데, 현재는 2011년에 고시된 바 있으며, 2003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주거정책 수립과 시행, 주택 건설 인허가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는 우선적인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우선적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적용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한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2개의 침실과 식사실겸 부엌이 필요하며, 총주거면적은 43㎡이다.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의 원칙을 따른다.
  •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에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를 확보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고,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 적용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1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주거실태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조사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변화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 1∼2인 가구 확대, 다양한 가구 형태의 등장 등 주거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 가구들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표준 가구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싱글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의 주거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이 14㎡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인 25.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주거기준이 필요하다.
  • 불분명한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절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주거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협소한 면적기준의 현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에 고시된 것을 2011년에 법제화한 것으로, 당시의 경제 수준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국민의 소득 수준은 상승하였으며, 주거 수요도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가구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면적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인 가구의 주거면적에 따라 다른 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시의 예외 사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건설 및 관련 인허가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개량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 1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최저주거기준의 목적과 정신을 훼손하고, 주거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 사항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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