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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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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정의, 부과대상, 부과산식, 감면대상, 납부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본 법’)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본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대도시권의 범위는 본 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해져 있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본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등
  •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상복합사업 등
  • 그 밖에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과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산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다른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본 법 제11조의3에 따라 부과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조성사업: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 주택건설사업: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여기서 표준개발비와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2022년도 표준개발비는 1㎡당 299,350원이고, 표준건축비는 1㎡당 2,130,000원입니다.

부과율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며, 지방의 경우 지방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부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조성사업: 수도권 30%, 지방 15%
  • 주택건설사업: 수도권 4%, 지방 2%


공제액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나,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대상 용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용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용지
  •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은 본 법 제11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임대주택 사업
  • 이주대책관련 주택건설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본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본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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