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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무엇인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산지는 산림법에 따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산지별로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산지의 면적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 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 이유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이 감소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산림자원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64%를 차지하며, 생태계의 안정, 환경보전, 생활복지, 산업발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산림자원의 손실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 산림자원의 손실을 보상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은 산림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준보전산지 : 7,260원/㎡
- 보전산지 : 9,43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1,000㎡를 전용하려고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과금액 = 1,000㎡ × (7,260원/㎡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가 10,000원/㎡라고 가정하면, 부과금액 = 1,000㎡ × (7,260원/㎡ + 10원/㎡) = 7,270,000원
- 개별공시지가가 100,000원/㎡라고 가정하면, 부과금액 = 1,000㎡ × (7,260원/㎡ + 100원/㎡) = 7,360,000원
- 개별공시지가가 1,000,000원/㎡라고 가정하면, 부과금액 = 1,000㎡ × (7,260원/㎡ + 1,000원/㎡) = 8,260,000원
- 개별공시지가가 10,000,000원/㎡라고 가정하면, 부과금액 = 1,000㎡ × (7,260원/㎡ + 7,260원/㎡) = 14,520,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효과
-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산림자원의 손실을 보상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합니다.
-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한 공급을 촉진합니다.
- 산림자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사용하며,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산림복원과 산림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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