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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전세자금보증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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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이란 무엇인가?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보증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신 보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부담 감소 :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므로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2천만원만을 직접 지급하고 8천만원은 대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절약 :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의 이자율은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으며, 보증료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대출금이 8천만원인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3.5%의 이자율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연 4.5%의 이자율과 보증료 0.1%를 부담해야 합니다.
  • 전세금 반환 보장 :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므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보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대상자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이거나,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합니다.
  • 보증대상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보증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보증한도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가 됩니다. 보증과목별 보증한도는 4억원입니다.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입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연간인정소득에서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을 뺀 금액입니다.
  • 보증료율 :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의 전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보증대상자, 보증대상목적물, 보증신청시기, 보증한도, 보증료율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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