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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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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비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은?

주거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2023년 기준으로 4인가구의 경우 약 254만원입니다. 따라서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만큼만 지원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원합니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차임이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0만원=133,333원입니다. 임차료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고 임차료가 3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분은 (150만원-133만원)×30%=5.1만원이므로 임차료 지원금액은 30만원-5.1만원=24.9만원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기타 부채증명서류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주택조사는 LH에서 진행합니다. 주택조사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택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주거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마이홈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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