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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화해조서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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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란 무엇인가?

 


화해조서란, 재판상의 화해에서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즉,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판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으며, 한번 작성하면 쉽게 취소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종류와 작성 시기


화해조서에는 제소 전 화해조서와 소송 중 화해조서가 있습니다.

  •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들이 만나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지 중재자 역할만 하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중 화해조서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원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이 만나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정과 비슷하게 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과 위험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문서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소송 없이 바로 명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재판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건물주와 화해조서를 작성했는데, 건물주가 화해조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화해조서는 한번 작성하면 쉽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내용이나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화해조서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만 기록할 수 있으므로, 강요나 협박 등으로 작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화해조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며, 적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1개월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시 임차인이 즉시 비워줘야 한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화해조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화해조서는 당사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화해조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류로, 강제집행이나 소송에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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