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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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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준주거지역이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준주거지역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의 정의와 특징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이 중 준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어찌됐든 주거지역에 '준’하는 지역이므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의 시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즉, 도심과 근교의 경계부분이나 교통노드 부근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이란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층수를 곱한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 이상 500% 이하


즉, 준주거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의 7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토지 면적의 2배에서 5배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의 토지에는 최대 700㎡의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최대 5000㎡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법 시행령상의 최대한도이며,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보통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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