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이란 무엇인가?
법정상속인이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의미와 범위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 중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합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4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5순위 :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최근친을 우선으로 하고, 촌수가 같은 동친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과 손자녀가 1명이 있다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녀가 손자녀보다 우선하고, 자녀 2명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법정상속인과 지정상속인의 차이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포괄적 수유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정된 수유자를 지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지정상속인은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은 아니지만, 법정상속인에 우선하여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B라는 친구에게 재산의 전부를 지정하였다면, A의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B에게 우선하여 상속하지 못하고, B가 지정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B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법정상속인이 상속합니다.
법정상속인의 결정과 상속재산의 분할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결정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살아있는 가족 중에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상속인이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하였다면, B와 C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B가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B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C만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의무는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존재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입니다.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주로 상속세와 유류비 등입니다.
법정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분할합니다. 즉, 각각의 법정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일부분을 받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각각의 법정상속인이 받거나 부담하는 비율은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상속인이 배우자 B와 자녀 C와 D를 두고 사망하였다면, B와 C와 D는 각각 1/2, 1/4, 1/4의 비율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분할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법정상속인들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B에게 전부 지정하였다면, 자녀 C와 D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고, B가 지정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전부 받습니다. 또한 A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B와 C와 D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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