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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중 하나가 토지 재산세입니다. 토지 재산세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때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입니다. 이 중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란 무엇인지, 어떤 토지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세액을 산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즉, 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 농지, 임야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별 및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시에 5개 필지, B시에 5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A시에서 1건 고지, B시에서 1건 고지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은 0.2%에서 5%까지 10단계로 구분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액은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시에 10억원, B시에 20억원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A시에서는 (10억원 - 3억원) × 0.2% = 140만원, B시에서는 (20억원 - 3억원) × 0.4% = 680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의 납부기한 및 방법
종합합산과세대상의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절세방법
-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과세표준액이 감소하고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주택이나 상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저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면, 세율이 0.07%로 적용됩니다. 저율 분리과세대상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나 목장용지 등입니다.
- 토지를 장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하면, 과세표준액에서 임대료의 10배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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