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과 준도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세분한 지역 중 하나로서, 농업, 임업, 어업, 공업, 에너지, 수자원, 문화, 레저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세분화되며, 1등급 지역은 생산 활동이 가장 적합하고, 5등급 지역은 생산 활동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각 등급별로 건축행위와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장단점
생산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비교적 저렴한 토지 가격
- 개발 잠재력
- 자연환경 보전
단점
- 건축 제한
-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각 지자체의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가능합니다.
건축 가능한 시설
- 4층 이하의 건축물 (아파트 제외)
-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및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너목 및 일반음식점, 단란 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초등학교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창고시설 (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의 창고시설만 가능)
- 농업, 임업, 광업, 공업, 에너지, 수자원, 문화, 레저 등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설
용도 변경 가능한 시설
-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및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너목 및 일반음식점, 단란 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초등학교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창고시설 (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의 창고시설만 가능)
- 농업, 임업, 광업, 공업, 에너지, 수자원, 문화, 레저 등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설
생산관리지역 투자 포인트
생산관리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도시 확장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은 건축 제한이 많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도 있으므로, 투자에 앞서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
-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지역
생산관리지역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이러한 포인트를 고려하여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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