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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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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거지역의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와 규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 및 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는 강남 한복판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주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등 일부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축규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와 높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즉, 대지면적의 절반 이하만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은 대지면적과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 높이는 8m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 외 건축물은 높이가 11m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규제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장단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의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소음이나 공해 등의 문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나 공원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축규제가 엄격하여, 건축물의 크기나 형태에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이 적어서, 인구밀도가 낮고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이나 건축비가 높아서, 부동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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