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이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시설이란?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용어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 중에서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방화구획 및 소방안전 설비 등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모든 지하역사
-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00㎡ 이상인 여객터미널
- 항만시설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합실
-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철도역사의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합실
- 보육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대규모점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
-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시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은 다음과 같은 영업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으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또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나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또는 수용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나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 미용업 중 미용실업, 이발소업, 피부미용업, 발톱미용업 및 안마업
- 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볼링장업, 당구장업, 스포츠마사지업 및 유사체육시설
- 숙박시설 중 호텔업, 모텔업, 유스호스텔업, 콘도미니엄업 및 휴양림운영업
- 위락시설 중 놀이공원운영업, 놀이기구운영업, 놀이방운영업 및 유사위락시설
- 기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장의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장의 소방안전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소방안전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화구획이란 무엇인가? (0) | 2023.10.29 |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0) | 2023.10.29 |
브릿지론이란 무엇인가? (0) | 2023.10.29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 (0) | 2023.10.29 |
배우자상속공제란 무엇인가? (0) | 202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