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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배우자상속공제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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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배우자상속공제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상속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란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종류와 요건


배우자상속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괄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상속재산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상속재산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0억원까지만 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분할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의 계산 예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상속재산가액을 구합니다.
  • 그 다음, 순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긴 재산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중 10억원은 부동산이고, 5억원은 예금입니다. 부동산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고, 예금은 어머니가 전부 상속받는다고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상속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 순상속재산가액 : 15억원 - 공과금 500만원 - 장례비용 1천만원 = 14억4천5백만원
  • 상속세 과세표준 : 14억4천5백만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자녀공제 1억원 + 연로자공제 5천만원) = 11억9천5백만원
  • 산출세액 : (11억9천5백만원 - 10억원) X 20% + (10억원 - 5억원) X 15% + (5억원 - 3억원) X 10% + (3억원 - 1억5천만원) X 6% + (1억5천만원 - 5천만원) X 4% + (5천만원 이하) X 2% = 약 2억3천8백만원
  • 납부할 상속세액 : 산출세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상속재산공제로 적용되며,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 3분의 1인 3억3천3백33만원과 예금 전부인 5억원으로 총 8억3천3백33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상속세액 = 산출세액 - 배우자상속공제 + 가산세 = 약 2억3천8백만원 - 약 8억3천3백33만원 + 약 1천7백만원 = 약 -4억7천7백33만원

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실제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배우자상속공제가 없었다면, 약 2억5천6백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주의사항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분할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낸다면, 과세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상속받는 배우자가 현금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공제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 채권, 주식 등)의 가액에 20%를 곱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금융재산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장점과 단점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다른 상속인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짧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분할을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낸다면, 과세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면, 재산분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같은 재산은 분할하기 어렵거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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