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경우에 공부에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면허세의 의미, 종류, 세율, 계산법,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법 소정의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그 등록,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1.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폐합하여 2011년부터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이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경우에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 임대차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때 등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변경할 때,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의 영업 허가를 받거나 변경할 때, 건축 허가를 받거나 변경할 때 등에 등록면헬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의 종류
등록면허세는 그 대상이 되는 등록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부동산등기분: 부동산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하는 경우에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 법인등기분: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 상호등기분: 상호의 설립, 변경, 폐업 등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 선박등기분: 선박의 취득, 양도, 저당설정 등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 기계장비등기분: 기계장비의 취득, 양도, 저당설정 등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 차량등기분: 차량의 취득, 양도, 저당설정 등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 면허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 품목별로 면허를 받는 경우
- 건축 허가 및 그 밖의 면허분: 건축 허가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면허를 받는 경우
- 일반 영업 면허분: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일반 영업 허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분: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헬세의 세율
등록면헬세의 세율은 그 대상이 되는 등록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면헬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액은 부동산가액, 요역지가액, 전세금액, 월 임대차금액, 채권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분: 0.4%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
- 법인등기분: 0.4% (법인자본금의 100분의 1)
- 상호등기분: 0.4% (자본금의 100분의 1)
- 선박등기분: 0.4% (선박가액의 100분의 1)
- 기계장비등기분: 0.4% (기계장비가액의 100분의 1)
- 차량등기분: 0.4% (차량가액의 100분의 1)
-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 면허분: 정액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 건축 허가 및 그 밖의 면허분: 정액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 일반 영업 면허분: 정액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 사업자등록분: 정액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제1종 67,500원)
등록면헬세의 계산법
등록면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임대차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월 임대차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채권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에는 정해진 정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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