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시민들이 편리한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 제과점, 미용실 등 작은 편의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100%~2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평균 18층 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중층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료, 교육, 운동, 업무, 판매, 관람집회, 전시 등의 시설), 종교시설, 공장 발전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150%~2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층수제한 없이 고층아파트, 타워형 오피스텔 등의 고층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동일한 시설과 학교, 종교시설 등의 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00%~3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면서도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적인 용도지역입니다. 각 종류별로 주택의 유형과 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나 건축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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