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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보전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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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 중 하나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하위 분류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는데, 비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창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등 일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일부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80%로 제한됩니다.
  •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개발행위란 토지의 형상이나 지형을 변화시키거나 토양을 파내거나 채우거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자연환경의 보전과 경관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농어민이 영농사업을 위한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보전녹지지역은 주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주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주거나 상업적 용도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용도변경을 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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