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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이란 무엇인가?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공간의 확보와 교통정체의 해소, 환경오염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통행공간을 차지하고, 보행자나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로의 경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은 주차장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의 노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 통행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도로의 통행공간의 축소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도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차장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도로변경허가, 도로교통시설설치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운영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노상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차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표지에는 주차장의 명칭,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의 용도, 주차장의 수용능력, 주차요금, 주차장의 운영자,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규칙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실제 사례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노상주차장에 관한 정보입니다.
- 서울시의 노상주차장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068개소, 13,302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 서울시의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의 종류별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별로 일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 카셰어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별로 거주자전용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거주자혼합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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