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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이주대책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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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이란 무엇인가?

 

 

이주대책이란?

부동산용어로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한 보상 및 정착지원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의 조성, 이주자택지와 이주자주택의 공급,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대책의 개념과 종류, 수립 및 실시 요건, 그리고 이주대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전문가 톤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의 개념과 종류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주대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주정착지의 조성: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공급합니다. 이주정착지에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 이주자택지와 이주자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정착금은 이주자의 신규주택 구입비용, 임대료, 이주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요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그러한 의무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주대책의 대상자: 이주대책의 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점유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주대책의 신청 및 수령 자격이 있습니다.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시기: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주대책의 실시는 토지보상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방법: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주정착지의 선정, 이주자택지와 이주자주택의 공급, 이주정착금의 산정 등을 통해 수립됩니다. 이주대책의 실시는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계약, 이주정착지의 인도, 이주자택지와 이주자주택의 양도,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주대책의 효과와 한계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정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주자들의 이주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안정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합니다.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요건이 엄격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자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늦어지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주대책의 내용이 이주자들의 다양한 이주희망과 주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주자들의 이주정착에 필요한 사후관리와 지원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주대책의 비용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부담되고, 이주대책의 효과가 사업시행자와 이주자, 지역사회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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