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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용어 재건축/재개발 알아보기

by WABI SABI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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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재건축/재개발 알아보기

 

부동산 용어 재건축/재개발 알아보기

재건축과 재개발은 부동산 용어로서,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용어는 의미와 절차, 특징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개념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주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건물만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상하수도 등이 넓고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서울 강남지역은 주로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민간 주도 성격이 강하며, 주로 오래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안전진단 등급이 낮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조합설립 단계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존의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좁고 꼬불꼬불한 곳이 많은 서울 강북지역은 주로 재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 주도 성격이 강하며, 정부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는 없지만,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가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하면 되며, 지상권자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발의 범위와 성격입니다. 재건축은 건물만 바꾸는 것이고, 재개발은 건물과 주변의 기반시설을 모두 바꾸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의 다른 차이점은 안전진단, 조합원 자격, 조합원 가입 및 탈퇴 등에 있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설립 단계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없고,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하면 되며,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용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기본계획 : 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정비구역 : 재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 추진위원회 :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 조합 : 재정비사업의 주체가 되는 법인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지자체 장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절차입니다.
  • 종전자산평가 :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소멸되는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 조합원 분양신청 : 조합원이 재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재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의 권리로 변환시켜서 배분하는 계획입니다.
  • 이주철거 :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을 비우는 절차입니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조합원이 분양받을 건물의 동과 호수를 추첨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분양 : 재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 중 조합원이 분양받지 않은 부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절차입니다.
  • 이전고시 :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가 변동된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 청산 : 재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안전진단 :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재건축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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