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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 등기촉탁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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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촉탁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촉탁이란?

부동산 등기촉탁이란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등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부담권 설정 등의 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 법원이나 관공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매도자의 동의나 서류가 필요없이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촉탁의 종류와 법적 근거

부동산 등기촉탁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부동산 경매법 제58조에 따라,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등기관에게 등기를 요청합니다.
  • 부동산 강제집행의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강제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등기관에게 등기를 요청합니다.
  • 부동산 임의경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부동산 임의경매법 제28조에 따라, 부동산을 임의경매한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등기관에게 등기를 요청합니다.
  • 부동산 국유화의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국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서류를 등기관에게 제출하고, 등기관은 등기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 공유화의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공유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서류를 등기관에게 제출하고, 등기관은 등기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기촉탁의 신청서류와 방법

 

부동산 등기촉탁의 신청서류와 방법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법원이나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지번, 건물명, 동호수 등을 기재합니다.
  • 말소할 목록: 말소할 부담권의 종류, 순위, 금액, 채권자, 채무자 등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현재 등기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토지대장등본: 토지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매각허가결정정본: 부동산 경매나 강제집행,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이 매각을 허가한 서류입니다.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 경매나 강제집행, 임의경매의 경우 매수대금을 완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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