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란?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60%를 곱하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70%를 곱합니다. 단, 2022년과 2023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4년 납부분부터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제도가 도입됩니다.
재산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각 재산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면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면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0.25%, 3억원 초과면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면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0.3%, 1억원 초과면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계산되며, 세액은 세율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세의 납부
재산세는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절반씩을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 단,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에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인터넷, 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감면
재산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용회복중인자, 저소득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감면과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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