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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중개보조원이란?
부동산 거래를 돕는 공인중개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중개대상물의 위치, 구조, 상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매물을 보러 갈 때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보로 안내하는 것, 매물의 내부나 주변 환경을 소개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 일반서무: 중개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전화 응대, 예약 관리, 광고 게시 등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중개의뢰인이나 매수인과의 연락을 담당하거나,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매물 정보를 올리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어떤 업무를 하면 안 될까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업무의 핵심인 중개계약의 체결이나 중개수수료의 수령 등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가격, 권리관계, 거래조건 등에 대한 확인설명이나 협상, 계약금이나 잔금의 수령 및 지급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어떤 규제를 받을까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 고용인원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공인중개사가 1명이면 최대 5명의 중개보조원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현황 확인: 중개보조원의 고용현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 조회 / 지역별 구분 / 중개사무소상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중개사가 맞는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후보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제한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수입은 공인중개사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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