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이란 무엇인가?
전유부분이란?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1. 구분소유권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되는 여러 개의 공간을 각각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2. 즉, 전유부분은 집합건물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주거하는 방, 거실, 화장실 등이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전유부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그리고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속건물을 말합니다3. 즉,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에서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주차장 등이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4. 예를 들어,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내에서 주거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배관, 배선, 창호 등은 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중요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부동산 거래와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 : 전유부분은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소유하므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는 각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는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관리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 : 전유부분의 장기수선은 각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장기수선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개조 및 개축 : 전유부분의 개조 및 개축은 각 구분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해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개조 및 개축은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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