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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나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산정합니다. 단, 제곱미터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신청한 날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의 허가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부과결정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자에게 납입을 통지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행일부터 전용허가나 신고 전까지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인 1000㎡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 1000㎡ x (100만원 x 30%) = 3억원
- 납부기한 = 허가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
만약,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8월 1일에 납부한다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 3억원 x (100/3%) x (1/365) = 82만원
- 총 납부금액 = 3억원 + 82만원 = 3억820만원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기준, 결정, 징수 등에 대해 잘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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