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의미, 특징,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투자 포인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의미와 특징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일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축물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과 토지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의 토지에 500㎡의 건축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50%가 됩니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층수와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층수와 높이제한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는 35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한 가구만이 독립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1~3층 정도로 구성됩니다.
- 공동주택: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5층 정도로 구성되며, 일부 고층 아파트는 10층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에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의원, 약국 등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에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종교집회장,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종교시설: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종교집회장, 봉안당 등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 교육연구시설: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 노유자시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양로원, 요양원,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로,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투자 포인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주택은 주거수요와 투자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으로, 주거환경과 편의성이 좋고 관리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대출한도와 세금혜택이 유리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반환에 안전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임대수익률이 높습니다. 특히 편의점, 약국, 의원 등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단골 고객이 되기 쉽고, 종교집회장,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설입니다.
-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사회적·정신적·지식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의 방문이 지속되고, 교육연구시설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수요가 변동이 적습니다.
- 노유자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사회복지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시설로, 임대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습니다. 노유자시설은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동차관련시설은 주차난을 완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킵니다.
반응형
LIST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무엇인가? (0) | 2023.10.31 |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무엇인가? (0) | 2023.10.31 |
생산녹지지역이란 무엇인가? (0) | 2023.10.31 |
대토란 무엇인가? (0) | 2023.10.31 |
마지기란 무엇인가? (0)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