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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마지기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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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기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마지기란 무엇일까요?


마지기는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마지기는 보통 200평에서 300평 정도의 넓이를 가집니다. 마지기는 주로 농업용 토지인 논과 밭의 면적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지기의 유래, 계산방법, 지역별 차이, 그리고 마지기와 관련된 다른 부동산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기의 유래


마지기라는 단위는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한 말의 씨앗을 뿌릴 만한 논의 넓이 혹은 수확량을 의미했습니다. 한 말은 약 180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진 단위로, 벼 4가마를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마지기의 의미도 변화하였고, 현재는 일정한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됩니다.



마지기의 계산방법

 


마지기는 평수로 환산할 수 있는데, 보통 논의 경우에는 200평, 밭은 300평을 1마지기로 합니다. 그러나 들녘 (평야지대)에서는 논 300평을 한 마지기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지기를 평수로 환산할 때에는 토지의 종류와 지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논 2마지기를 구입한다면, 이는 400평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밭 2마지기를 구입한다면, 이는 600평에 해당합니다.



마지기의 지역별 차이


마지기는 지방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는 한 마지기가 약 250평이고, 경상북도에서는 한 마지기가 약 220평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마지기 대신 다른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한 토란이라고 하며, 이는 약 200평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한 토란이 약 300평입니다. 따라서 마지기를 사용할 때에는 지역별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기와 관련된 다른 부동산 용어들


마지기 외에도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예시만 소개하겠습니다.

  • 평 (坪):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평은 약 3.3㎡입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라면 약 99㎡입니다.
  • 가등기 (假登記):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후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일시적ㆍ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감보율 (減步率):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공사비 및 도로, 공원, 학교, 파출소 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토지소유주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의 정리 전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감보된 토지의 면적을 종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종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공시기준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당)가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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