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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 발주자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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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발주자란 무엇인가?

 

부동산용어 발주자란?

부동산용어 발주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발주자는 공사의 목적, 범위, 기간, 비용, 품질 등을 정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의 진행과 완료를 감독하고 검수합니다.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종류와 역할

발주자는 크게 직접발주자와 간접발주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발주자는 공사의 최종 수요자로서, 공사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정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완료를 인수하는 발주자입니다. 간접발주자는 직접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의 진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발주자입니다. 간접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건설관리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의 목적, 범위, 기간, 비용, 품질 등을 정하고, 공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사의 진행과 완료를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합니다.
  • 공사의 완료를 검수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공사의 인수를 합니다.
  • 공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사비의 지급을 합니다.



발주자의 책임과 권리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건설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공사의 진행과 완료를 적절하게 감독하고, 공사의 인수를 성실히 수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발주자가 공사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의 진행과 완료를 방해하거나, 공사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사비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건설업체는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건설업체에게 공사의 완료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품질과 성능이 계약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공사의 기간을 초과하거나, 공사의 품질과 성능이 계약에 미달하거나,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공사의 인수를 방해하면, 발주자는 건설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유의사항

발주자는 공사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사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업체와 상의하고,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고, 업체의 신용도와 실적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비교하고, 협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사의 진행과 완료를 감독할 때는 공사일정과 비용을 관리하고, 공사의 품질과 성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해결하고, 공사의 완료를 검수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공사의 인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공사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공사의 목적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공사의 품질과 성능을 측정하고, 공사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고, 공사비의 지급을 수행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공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의 목적과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하게 정해지는 경우
  • 건설업체의 선정이 잘못되거나, 공사계약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되는 경우
  • 공사의 진행과 완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실패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
  • 공사의 품질과 성능이 불량하거나, 하자가 많거나, 보수가 미흡하거나, 보증이 불충분한 경우
  • 공사의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거나,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
  • 공사의 인수가 거부되거나, 방해되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는 경우
  • 공사의 성과가 평가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평가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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