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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고란 무엇인가?
건축 신고란?
건축 신고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건축 신고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축 신고의 대상, 절차, 방법, 필요서류, 효력,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개축 (3층 이상 건축물은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정해진 일정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신고 절차 및 방법
건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내용에 따라 건축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건축 신고 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할 대지 범위 관련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갈음)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 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건축 신고 효력의 소멸
건축 신고의 효력은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신고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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