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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보증부월세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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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월세란 무엇인가?

 

보증부월세란?

보증부월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전세금의 일부를 일정 비율에 따라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다.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증부월세는 정식 명칭으로는 보증부월세주택이라고 하며, 반전세, 월세, 깔세 등으로도 불린다.



보증부월세의 종류와 특징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보증금이 전세금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월세가 낮은 편이다. 보증금이 높을수록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월세를 낮춰줄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월세 부담이 적어지므로 장기 거주에 유리하다.
  • 보증금이 전세금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비슷한 수준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감당해야 하지만 전세나 월세보다는 부담이 적다.
  • 보증금이 전세금의 30%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가 높은 편이다. 보증금이 낮을수록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월세를 높여줄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적게 내야 하지만 월세 부담이 커지므로 단기 거주에 유리하다.



보증부월세의 계산 방법

보증부월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 보증금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또는 5.625% 중 낮은 비율)
  • 월세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월차임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가 4.5배이고, 보증금이 1억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월차임이 30만원이라면,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 1억원 × (1.25% × 4.5 또는 5.625% 중 낮은 비율) = 1억원 × 5.625% = 562,500원
  • 월세 = 562,500원 + 30만원 = 862,500원

이렇게 월세가 계산된다.



보증부월세의 장단점

 


장점

  • 임차인은 전세금을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여 거주할 수 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월세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하여 유연하게 계약할 수 있다.


단점

  •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감당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 임대인은 보증금이 낮을 경우에 임차인의 연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이 적다.
  •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보증부월세의 신고 의무화

 

2021년 6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월세 30만원 이상의 부동산 계약은 신고대상이 되었다.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 월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 월세가 30만원 이상이지만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월세가 30만원 이상이지만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은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계약일자, 계약자, 계약내용, 계약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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