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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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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는 건물의 현황에 변동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건물의 현황에 변동이 있다는 것은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대지권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거나, 구분건물로 분할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지권의 범위나 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물권변동이 있을 때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미리 해두면 물권변동등기의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 건물의 현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적절하게 납부하지 못할 수 있으며, 건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물권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물권변동등기의 원인이 되어 등기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는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를 사용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신청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승인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변경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등기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수수료는 건물의 가액에 따라 다르며, 건물의 가액은 건축물대장의 등본에 기재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수수료의 계산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단,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를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신청서에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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