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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공작물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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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에서 공작물이란 무엇일까요?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적인 시설물로서, 건축물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작물의 종류와 특징, 법적인 규제와 관리, 그리고 공작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의 종류와 특징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물체로서, 도로, 항만, 댐, 광고판, 간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굴뚝, 장식탑, 기념탑, 통신용 철탑, 골프연습장, 지하대피호 등이 있습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 달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거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거나,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접착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공작물은 토지와 분리되거나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물품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공작물의 법적인 규제와 관리

 

공작물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토지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규제와 관리를 받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로 간주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거나, 건축허가에 포함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범위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허가나 신고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하면 됩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 달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작물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는 토지의 과세표준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은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재산대장은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 소유자, 가액 등을 기록한 문서로, 공작물의 취득, 처분,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재산대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공작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

공작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작물가액: 공작물의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공작물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작물부담금: 공작물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작물부담금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공작물보상금: 공작물의 철거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작물보상금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작물임차권: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작물임차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공작물의 설치자나 사용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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