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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부설주차장이란 무엇인가?

by WABI SABI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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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이란 무엇인가?

 

부설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변의 도로 및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장례식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 수련시설
  •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학생용 기숙사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그 밖의 건축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면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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