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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재결은 행정심판의 결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입니다. 부동산 재결은 각하, 기각, 인용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재결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재결의 종류와 의미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입니다. 각하재결은 요건심리의 결과로 나오는 재결로, 본안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하재결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을 청구한 경우. 예를 들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행정청의 사실행위나 행정지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재결을 받습니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재결을 받습니다.
- 청구인의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받습니다.
-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받습니다.
- 재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심판청구란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미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받습니다.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입니다. 기각재결은 본안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결로, 원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원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지 않지만 공익상 원처분을 유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기각재결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원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토지의 수용, 건축허가, 공무원의 징계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받습니다.
- 원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지 않지만 공익상 원처분을 유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 국민의 건강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 긴급하며, 그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받습니다.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은 심판청구인에게 유리한 재결로,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할 것을 명하는 재결입니다. 인용재결의 대표적인 유형은 형성재결과 이행재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형성재결이란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재결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지 않고 토지의 수용, 건설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허가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재결을 내리는 것을 형성재결이라고 합니다. 형성재결은 행정심판원이 행정청의 처분을 대신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원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행재결이란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 행정청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할 것을 명하는 재결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토지의 수용, 건설, 보상 등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원이 이를 하거나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내리는 것을 이행재결이라고 합니다. 이행재결은 행정청의 처분권을 강제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이행재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청의 장 또는 직원에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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