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무엇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주거용이나 사치성재산용이 아닌 일반영업용, 공장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공지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별 및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종류와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0.2%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특징과 유의사항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구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정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고, 그 이상의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합니다.
- 신탁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지만,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을 각각 합산할 때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나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세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응형
LIST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0) | 2023.11.04 |
---|---|
건폐율이란 무엇인가? (0) | 2023.11.03 |
메가시티란 무엇인가? (0) | 2023.11.03 |
신탁등기란 무엇인가? (0) | 2023.11.03 |
공동담보란 무엇인가? (0)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