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란 무엇인가?
지적전산자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려면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가 바로 지적전산자료입니다. 지적전산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 상속, 조상땅찾기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적전산자료의 정의, 종류, 조회 및 발급 방법,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란?
지적전산자료란 토지의 형상과 소유권 등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측량하여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의 소유자와 권리를 기록한 지적부로 구성됩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형상과 면적, 지목, 지번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지적부는 토지의 소유자와 권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적전산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전국의 토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통합 포털로,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종류
지적전산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소유된 토지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목록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토지별 소유 현황: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토지별 소유 이력: 특정 토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조상땅찾기나 분쟁해결 등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토지별 형상 정보: 특정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측량 등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및 발급 방법
지적전산자료는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 및 발급
인터넷 조회 및 발급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합니다.
- 열람공간 메뉴에서 내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내토지찾기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이용안내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쇄 또는 저장합니다.
인터넷 조회 및 발급은 무료이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방문 발급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 조회 및 발급
방문 조회 및 발급은 시, 군, 구청에 있는 지적과나 토지정보과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준비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합니다.
- 지적과나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이 자료를 출력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 출력된 자료를 받습니다.
- 방문 조회 및 발급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토지별 소유 현황이나 토지별 형상 정보는 1건당 500원, 토지별 소유 이력은 1건당 1,000원입니다.
지적전산자료의 활용 방안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에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소유된 토지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존재 여부와 규모를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부동산 거래나 상속을 할 때: 부동산 거래나 상속을 할 때는 토지별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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